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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소재부품장비 투자유치 지원사업』 - 투자 전문서비스 수요기업 2차 모집 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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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글로벌 진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현장 중심의 ‘전문 IR 컨설팅’ 및 ‘투자용 TCB 기술평가’ 지원을 통해 국내‧외 풍부한 민간투자금이 유입되어 기업 성장을 지원
□ 지원 대상 및 규모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 규모 : 총 18개사
구분 | IR 컨설팅 | 투자용 TCB 기술평가 |
지원 규모 | 13개사 | 5개사 |
지원 비용 (부가가치세 포함) | 최대 1,000만원 | 165만원 |
지원 비율 | 공급가액의 80% | 공급가액의 100% |
지원 기간 | 3자 협약체결* 후 ~ ‘22. 11. 30. | 3자 협약체결* 및 평가 신청 후 10일 이내 |
비고 | 부가가치세 기업부담 |
* 협의회 – 수요기업 - IR 컨설팅 기관 간 3자 협약체결
□ 지원내용
○ (IR 컨설팅) BM 정립, 투자유치기획, 전략 수립, IR 자료작성, 투자 협상 및 사후관리, 해외 진출 등 투자유치 全 프로세스 밀착 지원
-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 IR 자료작성 제작 지원 등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증진
- 국내‧외 투자기관, 수요기업 등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여, 투자유치 연계 또는 직접투자
- 국내‧외 VC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기관과의 연계 및 네트워킹 지원
- 기업 희망 시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VC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진행
- 투자‧기술이전‧M&A 등 계약 진행(필요) 시 법률검토 및 협상 지원
- 컨설팅 종료 후 담당 기업의 투자유치 추적 관리 등 사후관리
○ (투자용 TCB 기술평가) 공인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용 기술평가 보고서 작성 비용지원
-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등급화(TI 등급)하고 평가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
- 투자기관의 심사 기간 단축 및 딜소싱 업무에 활용 가능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관
[ 투자용 TCB 기술평가 협약기관 현황 ]
• 한국기업데이터㈜ : www.kedrating.com • NICE평가정보㈜ : biz.nicetcb.co.kr • ㈜NICE디앤비 : www.nicednb.com • ㈜이크레더블 : www.ecredible.co.kr |
□ 신청자격
○ 하기 내용에 적용되는 지원기업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사업내용과의 부합성 : 사업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 및 대표자 등이 [표 1]의 기준에 적용되는 경우
[표 1] 사전 지원제외 검토기준
구분 | 지원제외 검토기준 |
검토 기준 | 접수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5.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신청 방법 (①&② 2가지 모두 신청 및 접수 必)
① #온라인 투자 매칭 플랫폼(KITIA Noblesse)*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 URL : KITIA
- (신청방법) 로그인/회원가입 > 상단 메뉴 > 지원사업 신청 > 투자유치 전문서비스(IR컨설팅, 기술평가) > 사업 신청
② 지원 신청서 및 회사소개서 등 첨부서류를 작성한 후 하기 이메일로 제출
- 제출처 : 투자전략팀(investment_strategy@kitia.or.kr) 이메일
○ 접수 기간 : ‘22. 5. 4.(수) ~ 5. 27(금)
○ 문의처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투자전략팀
- 김정근 대리(02-6000-7932, jgkim@kitia.or.kr)
- 문지혜 연구원(02-6000-7952, mjh7391@kitia.or.kr)
□ 추진 절차
○ 지원사업별 추진 절차
절차 | 세부내용 |
신청접수 마감 (‘22. 5. 4.(수)~ 5. 27.(금)) | 신청서 제출 (수요기업 → KITIA) |
지원 대상 평가 및 선정 (‘22. 6. 2.(목) 예정)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업 선정 |
전문 기관 매칭 | 선정 기업에 전문 기관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협약체결 | 매칭에 따른 3자 협약체결 (KITIA–선정 기업–전문 기관) |
사업수행 | IR 컨설팅 지원 및 TCB 기술평가 (전문 기관 ↔ 수요기업) |
결과 보고 및 비용 지급 | 전문 기관의 지원 결과 확인 후 비용 지급 (KITIA → 전문 기관) |
투자 매칭 및 후속지원 | 연중 투자유치 마트 참가 지원, KITIA 內 타 사업 연계 등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투자유치 #IR컨설팅 #소재부품장비 #투자플랫폼 #매칭플랫폼 #크라우드펀딩 #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 #네트워크
2022년도『소재부품장비 투자유치 지원사업』
- 투자 전문서비스 수요기업 2차 모집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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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진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현장 중심의 ‘전문 IR 컨설팅’ 및 ‘투자용 TCB 기술평가’ 지원을 통해 국내‧외 풍부한 민간투자금이 유입되어 기업 성장을 지원
□ 지원 대상 및 규모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 규모 : 총 18개사
구분
IR 컨설팅
투자용 TCB 기술평가
지원 규모
13개사
5개사
지원 비용
(부가가치세 포함)
최대 1,000만원
165만원
지원 비율
공급가액의 80%
공급가액의 100%
지원 기간
3자 협약체결* 후 ~ ‘22. 11. 30.
3자 협약체결* 및 평가 신청 후 10일 이내
비고
부가가치세 기업부담
* 협의회 – 수요기업 - IR 컨설팅 기관 간 3자 협약체결
□ 지원내용
○ (IR 컨설팅) BM 정립, 투자유치기획, 전략 수립, IR 자료작성, 투자 협상 및 사후관리, 해외 진출 등 투자유치 全 프로세스 밀착 지원
-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 IR 자료작성 제작 지원 등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증진
- 국내‧외 투자기관, 수요기업 등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여, 투자유치 연계 또는 직접투자
- 국내‧외 VC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기관과의 연계 및 네트워킹 지원
- 기업 희망 시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VC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진행
- 투자‧기술이전‧M&A 등 계약 진행(필요) 시 법률검토 및 협상 지원
- 컨설팅 종료 후 담당 기업의 투자유치 추적 관리 등 사후관리
○ (투자용 TCB 기술평가) 공인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용 기술평가 보고서 작성 비용지원
-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등급화(TI 등급)하고 평가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
- 투자기관의 심사 기간 단축 및 딜소싱 업무에 활용 가능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관
[ 투자용 TCB 기술평가 협약기관 현황 ]
• 한국기업데이터㈜ : www.kedrating.com
• NICE평가정보㈜ : biz.nicetcb.co.kr
• ㈜NICE디앤비 : www.nicednb.com
• ㈜이크레더블 : www.ecredible.co.kr
□ 신청자격
○ 하기 내용에 적용되는 지원기업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사업내용과의 부합성 : 사업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 및 대표자 등이 [표 1]의 기준에 적용되는 경우
[표 1] 사전 지원제외 검토기준
구분
지원제외 검토기준
검토
기준
접수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5.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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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추진 절차
□ 신청 방법 (①&② 2가지 모두 신청 및 접수 必)
① #온라인 투자 매칭 플랫폼(KITIA Noblesse)*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 URL : KITIA
- (신청방법) 로그인/회원가입 > 상단 메뉴 > 지원사업 신청 > 투자유치 전문서비스(IR컨설팅, 기술평가) > 사업 신청
② 지원 신청서 및 회사소개서 등 첨부서류를 작성한 후 하기 이메일로 제출
- 제출처 : 투자전략팀(investment_strategy@kitia.or.kr) 이메일
○ 접수 기간 : ‘22. 5. 4.(수) ~ 5. 27(금)
○ 문의처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투자전략팀
- 김정근 대리(02-6000-7932, jgkim@kitia.or.kr)
- 문지혜 연구원(02-6000-7952, mjh7391@kitia.or.kr)
□ 추진 절차
○ 지원사업별 추진 절차
절차
세부내용
신청접수 마감
(‘22. 5. 4.(수)~ 5. 27.(금))
신청서 제출
(수요기업 → KITIA)
지원 대상 평가 및 선정
(‘22. 6. 2.(목) 예정)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업 선정
전문 기관 매칭
선정 기업에 전문 기관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협약체결
매칭에 따른 3자 협약체결
(KITIA–선정 기업–전문 기관)
사업수행
IR 컨설팅 지원 및 TCB 기술평가
(전문 기관 ↔ 수요기업)
결과 보고 및 비용 지급
전문 기관의 지원 결과 확인 후 비용 지급
(KITIA → 전문 기관)
투자 매칭 및 후속지원
연중 투자유치 마트 참가 지원, KITIA 內 타 사업 연계 등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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