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정대상
□ 세계일류상품
ㅇ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에 의한 현재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_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
구 분 | 선 정 기 준 |
현재 세계일류상품 |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은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 받을시 선정 가능*** |
*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품목의 국가수출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해당 품목 수출액으로 대체 가능. 2020-2022년 연평균 수출증가율(CAGR)은 15.5%임
** 예시: 미래성장동력산업, 7대 유망서비스산업 등
*** 예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이 폭증하는 상품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ㅇ 현재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요령 제9조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_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
구 분 | 선 정 기 준 |
현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기업 |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4.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5. 최근 4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6.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은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 받을시 선정 가능* |
* 예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이 폭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
2.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 (업종별 간사기관) | ’23. 7. 25.∼8. 25. |
↓ | |
업종별 추천위원회 심의 (업종별 간사기관) | ’23. 8. 28.∼9. 22. |
↓ | |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 | ’23. 10월 중 |
↓ | |
선정결과 확정‧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23. 11월 중 |
3.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23. 7. 25.(화) 09:00 ∼ 8. 25.(금) 18:00
□ 신청서류
① 현재/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양식1/2]
* 중복 신청 불가하며 신청 구분에 맞는 양식을 확인하여 작성 후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3]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제출용 정보제공동의서 [양식4]
□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는 업종별 간사기관
(해당 간사기관이 없는 품목의 경우 KOTRA)에 우편 제출 및 파일 송부
(*간사기관 목록 붙임 참조)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및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미 세계일류상품으로 등록된 제품
또는 서비스업 상품에 대해서는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에 한해 생산기업 추가 가능
□ 문의처
ㅇ 선정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지원과(Tel. 044-203-4377)
ㅇ 신청요령 : 업종별 간사기관(연락처 별첨)
KOTRA 중견기업팀(Tel. 02-3460-7231, 7233, 7246)
<붙임>
업종별 간사기관 (신청서류 제출처)
1. 선정대상
□ 세계일류상품
ㅇ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에 의한 현재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_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
구 분
선 정 기 준
현재
세계일류상품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은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 받을시 선정 가능***
*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품목의 국가수출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해당 품목 수출액으로 대체 가능. 2020-2022년 연평균 수출증가율(CAGR)은 15.5%임
** 예시: 미래성장동력산업, 7대 유망서비스산업 등
*** 예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이 폭증하는 상품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ㅇ 현재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요령 제9조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_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
구 분
선 정 기 준
현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기업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4.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5. 최근 4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6.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은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 받을시 선정 가능*
* 예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이 폭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
2.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
(업종별 간사기관)
’23. 7. 25.∼8. 25.
↓
업종별 추천위원회 심의
(업종별 간사기관)
’23. 8. 28.∼9. 22.
↓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
’23. 10월 중
↓
선정결과 확정‧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3. 11월 중
3.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23. 7. 25.(화) 09:00 ∼ 8. 25.(금) 18:00
□ 신청서류
① 현재/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양식1/2]
* 중복 신청 불가하며 신청 구분에 맞는 양식을 확인하여 작성 후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3]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제출용 정보제공동의서 [양식4]
□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는 업종별 간사기관
(해당 간사기관이 없는 품목의 경우 KOTRA)에 우편 제출 및 파일 송부
(*간사기관 목록 붙임 참조)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및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미 세계일류상품으로 등록된 제품
또는 서비스업 상품에 대해서는 생산기업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에 한해 생산기업 추가 가능
□ 문의처
ㅇ 선정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지원과(Tel. 044-203-4377)
ㅇ 신청요령 : 업종별 간사기관(연락처 별첨)
KOTRA 중견기업팀(Tel. 02-3460-7231, 7233, 7246)
<붙임>
업종별 간사기관 (신청서류 제출처)
연번
업종 구분
간사기관
전화번호
1
섬유⋅생활용품
(4)
한국섬유산업연합회
02-528-4030
2
한국신발산업협회
051-317-5202
3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02-795-9956
4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031-991-6500
5
생물⋅화학
(2)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02-2088-7258
6
한국바이오협회
031-628-0040
7
디지털전자
(1)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02-6388-6174
8
반도체⋅전자부품
(7)
한국반도체산업협회
02-570-5254
9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02-3014-5711,5719
10
한국전기산업진흥회
02-6952-2745
11
한국광산업진흥회
062-605-9641
12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031-431-7629
13
한국드론산업협회
031-372-6876
14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02-6000-7940
15
산업기계⋅플랜트
(3)
한국기계산업진흥회
032-434-4206
16
한국플랜트산업협회
02-3452-6613
17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3481-9900
18
수송기계
(4)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02-2112-8061,8044
19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02-783-6952
20
한국철도차량산업협회
031-461-1744
21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02-587-0016
22
철강금속⋅석유화학
(2)
한국석유화학협회
02-3668-6157
23
한국철강협회
02-559-3583
24
농수산물
(2)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02-6300-8200
25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7
26
보건산업
(4)
한국제약바이오협회
02-6301-2163
27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070-8892-3834
28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70-7725-8730, 6999
29
대한화장품협회
02-785-7985
30
서비스산업(4)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070-7919-4144, 4170
31
한국산업지능화협회
070-4361-1820
32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02-761-2054
33
한국서비스진흥협회
02-554-4891
34
신재생·신산업
(4)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02-529-4267
35
한국중견기업연합회
02-3275-3094
36
월드클래스기업협회
02-6216-3239
37
한국조달연구원
02-796-8234
38
해당 간사기관 없는 품목
(1)
KOTRA(중견기업팀)
02-3460-7231, 7233, 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