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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2023년 디자인·콘텐츠 융합 창업지원 모집[창업 자금지원 최대 1.5천만원, 우수활동기업 상금 최대 1천만원]

2023-05-24
조회수 38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3.05.23(화) 10:30 ~ 2023.06.12(월) 15: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www.gcon.or.kr



  • 신청대상

  • 디자인·콘텐츠 융합 프로젝트를 보유한 경기도내 창업 예정자 및 신규창업자

  • 1) 경기도 지역 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협약체결일(7월 2주차)까지 경기도 주소지(본점) 사업자등록 필수, 거주지 및 소속 무관

  • 2)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체를 보유한 신규창업자

  • ※협약체결일(7월 2주차)까지 경기도 주소지(본점) 사업자등록 이전 필수, 거주지 및 소속 무관

  • 제외대상

  • 창업 예정인 주요내용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날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경기콘텐츠진흥원 및 유관기관에 채무 불이행 및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사업자, 참여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인 경우

  • 기업의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 이행보증증권의 발행 및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련 아래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사업화를 위한 자금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 1) 당해연도 기준 기업별 지원과제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함. 단,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함

  • 2)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당해년도 지원금액 포함)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는 6억 이하로 제한함. 단, 타 기관사업은 제외함

  • 기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신청제한으로 판단하는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첨부파일의 관련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 제출

  • 1. 간이신청서(해당링크 접속 후 작성 https://forms.gle/RqYoc3GWpm1EfUqg9)

  • 2. 참가신청서(사업계획서)

  • 3. 사실 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4. 사업자등록증(※신규창업자만 제출)

  •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지원 및 브랜딩 컨설팅 지원

  • - 자금지원 : 창업 자금지원 최대 1.5천만원, 우수활동기업 상금 최대 1천만원

  • - 브랜딩 컨설팅 지원 : 회사소개자료 작성 및 CI/BI 제작 지원



문의처

  • 북부권역센터 서다은 매니저 031-877-2715 / seoda23@gcon.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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