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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5천만원 기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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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명, 10억원 이상 수혜지원!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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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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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2022-03-16
조회수 307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206호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개요

 

◦ 첨단 ICT를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스마트서비스化)을 지원하여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

 

-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 지원규모 : 165개사(신규 150개, 고도화 15개)

 

□ 지원내용

 

◦ (신규)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신규 구축 등 지원(50% 이내, 최대 6천만원)

 

◦ (고도화) ‘20년, ’21년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50% 이내, 최대 1억원)

 

※ 기업 희망 시 디지털 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진단 컨설팅 지원

 

 

< 스마트서비스 유형 (예시) >


분야

세부 분야 (예시)

기대 효과

온라인

경제

①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②온라인(원격) 헬스·의료,
③온라인 교육, ④온라인 지식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

공공문제

⑤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⑥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

신규 BM 창출

기업

혁신

⑦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⑧물류관리(WMS),

⑨고객관리(CRM), ⑩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

⑪챗봇(대화형 메신저), ⑫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

 (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참여 가능)

 

◦ 아래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장비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유흥·향락업, 주점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단, ①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20~’21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신규 구축 지원은 불가(단, 고도화 지원사업 참여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년 3월 14일(월) 09:00부터 4월 13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


☞ 신청방법 : www.smb-service.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b-service.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지원사업 공고”

 

☞ 접수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 시 유의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처리 및 전화문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제출서류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 도입 및 공급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도입 및 공급기업의 개인(기업)정보 활용동의서 각 1부

 

◦ 공급기업의 투입인력 경력 증빙 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또는「학력, 경력, 자격관련 증명서 등) 각 1부

 

* 관련 양식은 https://www.smb-service.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공급기업 풀 등록

 

◦ (자격요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은 등록 불가

 

◦ (등록내용 및 방법) 공급기업이 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에 공급기업 정보를 분류체계에 맞춰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공급기업 로그인 → POOL신청 → 공급기업정보입력 → 필수값 입력 및 서류 제출

 

-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입력정보의 사실관계 확인 예정

 


< 공급기업 필수 입력정보 >

 

▪ 기업정보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명, 대표자 이메일,
대표자 전화번호, 대표자 휴대폰

▪ 솔루션 정보 : 솔루션 1개 이상 등록

▪ 기업 상세정보 : 스마트서비스 전문분야(주력분야), 전문·특화 업종, 보유인력(SW, 엔지니어링), 솔루션구축 실적(사례)

▪ 제출서류

-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인력) 고용보험 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SW·엔지니어링 관련 자격증, 소프트웨어기술자 및 기업 경력증명서

- (실적) 스마트서비스 실적 협약서 및 증빙서류 등

- (기타) 서약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 사전 진단·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기업 수준 맞춤형 솔루션 구축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1일)

 

<사전진단·컨설팅 진행절차>


도입기업

수행기관

전문가

전문가

도입기업

도입기업

사전진단·

컨설팅 신청

(이메일)

신청서 확인 및 전문가 매칭

현장방문, 진단∙컨설팅

(1M/D)

진단결과 작성∙확인

(수행기관에 결과 제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지원규모) 300개 기업 내외 ※ 기업부담금 없음

 

◦ (신청방법) 사전 진단·컨설팅을 희망하는 도입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이메일로 신청

 

- 신청·접수기간 : 2022년 3월 14일(월) 09:00부터 3월 31일(목) 18:00까지

 

- 사전진단·컨설팅 기간 : 2022년 3월 14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

 


수행기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메일

hmkim78@mainbiz.or.kr

csb@korsca.kr

jhkwon@wbiz.or.kr


 

□ 지원 절차


사업 모집공고

사업 신청

(사전진단∙컨설팅 신청)

요건검토 및

현장평가

선정평가·선정

(원가 계산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기업

수행기관

전담기관

 

 

 

 

 

 

󰀻

완료보고
사후관리

󰀹

최종점검

󰀹

중간점검

󰀹

협약 및 사업착수

수행기관

전담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전담기관·수행기관

도입·공급기업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현장평가) 전문가를 통해 사업 추진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 진행)

 

◦ (서면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평가의 적정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기대효과 등을 검토

 

◦ (대면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등 상품 고부가가치화, 新사업 창출 등을 위한 혁신과제 우대

  (전체의 50% 이상 선정 예정)

 

※ 고도화(개선) 과제의 경우, 기 구축 솔루션 활용도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예정

 

□ 기타 사항

 

◦ 참여기업은 전담기관의 서비스 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저장·전송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함

 

* 데이터 수집, 관련 가이드라인·API 마련,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은 향후 진행 예정

** 최종선정 기업은 협약 시 스마트서비스 데이터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2280-0402, 0404

사업 신청문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02-2230-2164, 2179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070-7458-849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97, 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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