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사업목적 :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
□ 사업기간 : 선정 후 사업종료일까지(선정일 ~ ‘24.11월 말(예정))
□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 ‘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4.2.19. 기준)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기준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발급방법 > | | | |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누락 시 불인정) |
|
□ 지원규모 : 총 500명 이내
< 지역별 예비창업자 모집 규모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60 | 50 | 35 | 35 | 30 | 25 | 20 | 25 | 50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20 | 20 | 25 | 20 | 20 | 20 | 25 | 20 | 500 |
* 지역별 모집 규모는 예비창업자 아이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40백만원 이내, 평균 18백만원)
◦ 예비창업자의 신사업 창업아이템 분야*로의 준비된 성공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2회 분할 지급, 자부담금 없음)
* 신청분야(3) : ①로컬크리에이터형, ②라이프스타일형, ③ 온라인셀러형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신청분야(택일*) : ①로컬크리에이터, ②라이프스타일, ③온라인셀러
* 3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중복신청 불가)
< 신청 분야 >
➊ 로컬크리에이터형 | | ➋ 라이프스타일형 | | ➌ 온라인 셀러형 |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아이디어로 창업 |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제품, 아이디어 등)의 온라인화를 통한 온라인 기반 창업 |
* 신청분야에 따라 특화프로그램 일부 상이(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마다 상이)
□ (신청 제외대상)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 |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불문) |
7.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및 후속 연계·우대 지원
◦ (기초)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을 실시하고, 창업 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준비를 지원
◦ (심화)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및 창업아카데미·피칭대회 및 심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아이템 구체화를 지원
◦ (실전)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자금(잔금) 지원,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및 연계사업 코칭 지원
➊ 창업 역량강화【기초】 | → | ➋ 아이템 구체화【심화】 | → | ➌ 실전 사업화【실전】 |
기초교육(필수) 창업상담 및 코칭 | 사업화 자금(선금 70%) 심화교육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 등 | 사업화 자금(잔금 30%)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 등 연계사업 코칭, 사후관리 등 |
*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 기초교육, 유형별 심화교육, 피칭대회 등 프로그램 불성실 참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①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최대 4천만원(평균 1.8천만원)까지 지원(협약기간 내 집행 가능)
- (지원조건) 사업화자금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창업* 완료 필수
*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
- (지원금액) 최대 4,000만원,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자부담 없음)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2회 분할 지급(필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간 평가한 후 잔금 지급 예정)
< 사업화 자금 지원항목 >
지원항목 | 집행내역 |
일반 용역비 | 매장 모델링 | 매장 모델링, 인테리어 등 용역비 |
개발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
브랜드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
홍보 | 마케팅‧홍보 용역비(판촉물, 홈페이지 제작 등) |
일반 수용비 | 지급수수료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멘토링 등)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법인설립비 등 |
수수료 및 사용료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창업활동비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부, 문헌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월 50만원 한도) |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
재료비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구입비 * 단,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구매 불가 |
* 단, 부가세 및 관세는 지원 불가
** 사업 운영지침 개정 등에 따라 지원항목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선정자에게 추후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세부기준 별도 안내 예정
② 창업프로그램 지원
◦ (상담·지도 및 코칭) 예비창업자 사업계획 고도화 등을 위해 창업기획전문가가 수시로 기본적인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 지원
◦ (창업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교육프로그램·미니피칭대회·창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을 발굴·구체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인큐베이팅 교육)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기초 교육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초교육(공통커리큘럼)은 필수 이수
◦ (준비공간 지원) 창업준비를 위한 공유가게,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스튜디오·공방 등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 필요시 창업을 준비하는 사무(보육)공간도 제공할 수 있음
* 최소 6개월 ~ 최대 2년간
③ 후속 연계·우대 지원
◦ (정책자금 연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최대 1억원)*, 매칭융자(최대 5억원)** 등 연계 지원
* (연계자금) 협약종료 후 1년 이내 대출신청 시 개인신용평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출여부 및 금액 결정(정책자금 최대 1억원)
** (매칭융자)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시 최대 5배까지 지원(정책자금 최대 5억원)
◦ (유사사업 우대) 로컬크리에이터 (협업)육성사업,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특허청 IP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최대 1.7천만원) 등 지원시 우대
* 연계 사업별 세부 요건 및 우대사항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졸업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판로 지원 등
□ 공고기간 : ’24 2. 19.(월) ~ ’24. 3. 29.(금)
◦ 신청기간 : ‘24. 3. 18.(월) ∼ 3. 29.(금), 16:00 ※ 기한 엄수
◈ 신청·접수 마감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2)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 신청방법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2) 사업 신청 시 1개의 지역만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선정 이후 선택한 지역에서 협약, 사업비 집행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3) 지역 선택 시 거주지, 사업자 등록 예정지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접수 및 선정 이후 타지역으로 변경 불가 |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명 | 서식 | 비고 |
필수 | 1 | 사업신청서 | - | 홈페이지 작성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3 | 사업계획서 | 서식 | 파일 첨부 |
선택 | 1 | 가점 증빙자료 | - | 사업계획서에 제출서류 첨부 |
◆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2)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게시된 양식[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3)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시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가점은 서류평가에만 적용) |
□ 평가절차 : 총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 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지역의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선정평가 추진절차 >
서류평가 | ➡ | 발표평가 | ➡ | 최종 선정 | ➡ | 결과 통보 |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류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 예비창업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금 심의 | 평가결과 최종 통보 |
‘24. 4월 중 | ‘24. 4월 말 | ‘24. 4월 말 | ‘23. 5월 초 |
◆ 신청자의 요건검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될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 평가방법
①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가점 포함) 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② (발표평가) 예비창업자 역량, 창업 아이디어,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평가 실시
* 평가시간 및 장소 등은 선택한 지역의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최종 선정
◦ (최종선정)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사업화 지원금*(정부지원금)을 배정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선정통지) 개별통보
- 사관학교 홈페이지(newbiz.sbiz.or.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선발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하며, 발표평가 일정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지역의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최종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참여 서약서’ 제출
* 포기자 발생 시, 차 순위 후보자를 추가 선정 가능
□ 사업 운영일정(안)
공고 | ⇒ | 예비창업자 신청·접수 |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단)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 공단, 주관기관 |
‘24. 2. 19.(월) ~ 3. 29.(금) | ‘24. 3. 18.(월) ~ 3. 29.(금) | ‘24. 4월 중 |
| | |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 협약 준비(수정사업계획서 등) | ⇐ | 선정공지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공단 | 예비창업자 | 주관기관 |
‘24. 5월 중 | ‘24. 5월 초(별도안내) | ‘24. 4월 말 |
⇓ | | | | |
사업수행 | ⇒ | 점검(수시·중간) | ⇒ | 최종보고 및 점검 |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공단 |
‘24.5월 중~11월 말(7개월) | 수시 | ~ ‘24. 11월 말 |
□ 유의사항
◦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에 제외 업종을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이후 평가·협약, 사업화 지원 진행 기간 등 일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는 행위는 일체 허용하지 않음
◆ 유의사항 1) 지원대상 제외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을 의미
2) 상기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나,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과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3)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해당사항 없음 |
◦ 동 사업은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 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 모방·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공단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는 향후 사업화 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수 제출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화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선정된 신사업아이디어로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함
□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사업 관련 질의
* 인천, 경북지역은 주관기관 선정 예정으로 3월 초 문의처 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구 분 | 세부항목(배점) | 배점 |
서 류 |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선정 후 활동계획 | 10 |
창업의지/동기 및 신청사유의 명확성 | 10 |
사전준비성 및 시장(고객)분석 타당성 | 10 |
창업 아이디어 (40) | 창업 아이디어의 우위성 및 차별성 | 20 |
특화분야 창업 적합성 | 10 |
신사업 창업기업으로서 정부지원의 타당성 | 10 |
성장성(30)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0 |
시장진입 가능성 및 경쟁강도, 고객확보 방안 | 10 |
수익창출 가능성(수익모델 적합성 등) | 10 |
가점(최대 5) | 경력단절여성등,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성실상환자, 로컬컨텐츠 중점대학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수상자, 장인학교 수료자, 청년도전트랙 수상자 | 5 |
발표 | 창업자의 사업수행 능력(30) | 사업추진 의지, 열정, 책임감, 발전가능성 | 10 |
창업 및 지원동기의 명확성 | 10 |
전문성(동업종 경력 등) 및 창업준비정도 | 10 |
창업 아이디어(30) | 창업 아이디어의 우위성 및 차별성 | 20 |
특화분야 창업 적합성 | 10 |
사업화 가능성(40)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0 |
수익창출 가능성(수익모델 적합성 등) | 10 |
지원사업을 통한 성장가능성 | 10 |
투자유치 및 사업파트너 확보 가능성 | 10 |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 >
구분 | 대상자 | 점수 | 비고(제출서류 등) |
가점 (최대 5점) | 경력단절여성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교육 등 수료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전을 받은 자 | 3점 | 장관 추천서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또는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자 | 3점 | 제대군인 확인서 또는 제대군인증 |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수료자 | 공단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교과과정 이수자 ([붙임3] 참고) | 3점 | 해당 대학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
장인학교 수료자 | 공단 콘텐츠 기반 장인학교 수료자 | 3점 | 제출 불필요 (공단 확인) * 단,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을 통한 채무해소의 경우 별도 증빙 제출 필요1) |
자립준비청년 창업캠프 수료자 | 공단 자립준비청년 창업캠프 수료자 | 3점 |
청년도전트랙 수상자 | 청년혁신 아이디어 도전트랙 수상자 | 3점 |
성실 상환자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관련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자([붙임4] 참고) | 5점 |
서류평가 면제 | 창업준비금을 지원 받은 자 | ‘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창업준비금을 지원 받은 자 | - | 제출 불필요 (공단 확인) |
* 다수 가점사항에 해당되더라도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
1) 신용회복위원회-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제출,
법원-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제출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3.12.) (4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붙임 3 | |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교과과정(‘23년) |
대학명 | 교과과정명 | 비고(개설시기*) |
서울예술대학교 (경기 안산시) | • 로컬콘텐츠크리에이터과정 (마이크로디그리) | 2023년 하계계절학기 |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세종 조치원읍) | • 로컬콘텐츠연계전공 (마이크로디그리) | 2023년 하계계절학기 |
한라대학교 (강원 원주시) | • 로컬콘텐츠 (스토리텔링) (마이크로디그리) | 2023년 하계계절학기 |
• 로컬콘텐츠 (기획) (마이크로디그리) |
• 로컬콘텐츠 (제작) (마이크로디그리) |
• 로컬콘텐츠 (로컬 관광) (마이크로디그리) |
목포대학교 (전남 무안군) | • 로컬크리에이터 마이크로디그리 (마이크로디그리) | 2023년 하계계절학기 |
수원대학교 (경기 화성시) | • 해양레저관광 (마이크로디그리) | 2023년 2학기 |
• 요트운항 (마이크로디그리) |
• 로컬크리에이터 (마이크로디그리) |
• 로컬메이커 (마이크로디그리) |
• 아트&브랜딩 (마이크로디그리) |
계명대학교 (대구 달서구) | • 로컬관광크리에이터 (마이크로디그리) | 2023년 2학기 |
• 로컬창업 (마이크로디그리) | 2023년 2학기 |
경남정보대학교 (부산 사상구) | • 로컬미식전공 (연계전공) | 2023년 1학기 |
• 미디어&뷰티콘텐츠전공 (연계전공) |
*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교과과정 개설 시작시점
붙임 4 |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 패키지 사업설명자료 |
“사업상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해소 소상공인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기발판을 마련해드립니다“ □ 사업목적 : 사업 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며 재기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후속 지원을 제공함으로서 재기여건을 마련하여 드립니다. □ 지원기간 : 지원 사업별 상이 □ 지원대상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을 통한 채무조정자 중 재기의사가 분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이후 6회차 이상 납입하고 미납사실이 없거나,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상환 완료자 □ 지원절차 : 채무조정 전담·지원기관* 협약 ▶ 원리금 상환 ▶ 후속지원 신청 ▶ 선발 또는 수료 * 채무조정 전담·지원기관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소진공 대환대출,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 지원체계
채무조정 연계지원 체계도 | | | | | | ① 채무조정 전담·지원기관 | ▶ | ② 채무조정 성실이행 | ▶ | ③재기·창업·성장·융자 후속지원 신청 (총9종) | | |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제출서류 없음) | 채무조정 이후 6회차 이상 납입자 또는 3년 이내 상환 완료자 | 재기지원 ①희망리턴패키지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실행자(유형2) (제출서류 없음) | 창업지원 ②신사업창업사관학교 | | 성장지원 ③소상공인역량강화 ④온라인판로지원(유통센터) ⑤판로개척지원 ⑥클린제조환경조성 ⑦스마트상점기술 ⑧스마트공방기술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제출) | 법원 (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제출) | | 융자지원 ⑨재도전 특별자금 (기존 재도전 특별자금 대출실행자 제외) |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 각 지원 사업별 상이(별도 공고문 참조) |
* 추후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사업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공단 홈페이지 참고)
구분 | 점포명 | 형태 | 주소지 |
서울 | 대학로점 | 공유가게형 | 서울 종로구 대학로 149, 유니로드 1층 |
명동점 | 공유가게형 | 서울 중구 퇴계로 108, 세대빌딩 1층 |
드림스퀘어 | 복합형 | 서울 마포구 도화동 560, 태영데시앙루브 7층 |
부산 | 범일점 | 공유가게형 | 부산 동구 자성로133번길 10, 천일빌딩 1~2층 |
자갈치점 (하반기 개소 예정) | 복합형 | 부산 중구 자갈치해안로 52(자갈치시장) 6층 |
대구 | 범어점 | 공유가게형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86, 범어골드타워 1층 |
광주 | 상무2호점 | 공유가게형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24, 엠씨타워 1층 |
대전 | 유성점 | 공유가게형 | 대전 유성구 대학로 88, 궁동 482-2 |
대전점 (하반기 개소 예정) | 복합형 | 대전 중구 중앙로 116 소재 ‘대전신용보증재단빌딩 |
경기 | 신동점 | 공유가게형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938-1, 신동빌딩 1층 |
전북 | 전주점 | 공유가게형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9-5 |
경남 | 창원점 | 공유가게형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121. 1층 제이-117호,122호 |
울산 | 울산점 | 복합형 |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90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층 |
전남 | 순천점 | 복합형 | 전남 순천시 역전장길 14 2~3층 |
충북 | 청주점 | 복합형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15 |
충남 | 아산점 (상반기 개소 예정) | 복합형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 1~2층 |
세종 | 세종점 (상반기 개소 예정) | 복합형 | 세종 조치원읍 조치원1길 48 1~3층 |
강원 | 홍천점 | 복합형 |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01 지하1층, 지상2층 |
원주점 (하반기 개소 예정) | 공유가게형 | 강원 원주시 단계동 1120-4 2층 |
제주 | 제주점 | 복합형 |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지하1층~지상1층 |
경북 | 안동점 | 복합형 | 경북 안동시 번영길 42-2, 1~3층 |
* 공고일 기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유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 인프라 현황’으로 추후 상황에 따라 개·폐소 될 수 있음
** 상기 인프라 외 주관기관 보유 인프라를 통해 창업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주관기관 문의
#로컬크리에이터 #로컬크리에이터지원사업 #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 #로컬크리에이터의등장 #2024로컬크리에이터
#로컬크리에이터특급주무관 #지역기반로컬크리에이터활성화지원사업 #지역기반로컬크리에이터 #청년로컬크리에이터라운지
#지역기반로컬크리에이터활성화 #지역기반컬크리에이터활성화지원 #로컬크리에이터활성화
#신사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예창패 #신창사 #신창사예비창업 #창업사관학교예비
#예비창업자 #창업아이디어 #예비창사업계획서
참고
모집공고문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
□ 사업기간 : 선정 후 사업종료일까지(선정일 ~ ‘24.11월 말(예정))
□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 ‘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4.2.19. 기준)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기준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발급방법 >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
*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누락 시 불인정)
□ 지원규모 : 총 500명 이내
< 지역별 예비창업자 모집 규모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60
50
35
35
30
25
20
25
5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
20
25
20
20
20
25
20
500
* 지역별 모집 규모는 예비창업자 아이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40백만원 이내, 평균 18백만원)
◦ 예비창업자의 신사업 창업아이템 분야*로의 준비된 성공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2회 분할 지급, 자부담금 없음)
* 신청분야(3) : ①로컬크리에이터형, ②라이프스타일형, ③ 온라인셀러형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신청분야(택일*) : ①로컬크리에이터, ②라이프스타일, ③온라인셀러
* 3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중복신청 불가)
< 신청 분야 >
➊ 로컬크리에이터형
➋ 라이프스타일형
➌ 온라인 셀러형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아이디어로 창업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제품, 아이디어 등)의 온라인화를 통한 온라인 기반 창업
* 신청분야에 따라 특화프로그램 일부 상이(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마다 상이)
□ (신청 제외대상)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불문)
7.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세부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및 후속 연계·우대 지원
◦ (기초)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을 실시하고, 창업 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준비를 지원
◦ (심화)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및 창업아카데미·피칭대회 및 심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아이템 구체화를 지원
◦ (실전)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자금(잔금) 지원,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및 연계사업 코칭 지원
➊ 창업 역량강화【기초】
→
➋ 아이템 구체화【심화】
→
➌ 실전 사업화【실전】
기초교육(필수)
창업상담 및 코칭
사업화 자금(선금 70%)
심화교육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 등
사업화 자금(잔금 30%)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 등
연계사업 코칭, 사후관리 등
*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 기초교육, 유형별 심화교육, 피칭대회 등 프로그램 불성실 참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①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최대 4천만원(평균 1.8천만원)까지 지원(협약기간 내 집행 가능)
- (지원조건) 사업화자금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창업* 완료 필수
*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
- (지원금액) 최대 4,000만원,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자부담 없음)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2회 분할 지급(필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간 평가한 후 잔금 지급 예정)
< 사업화 자금 지원항목 >
지원항목
집행내역
일반
용역비
매장 모델링
매장 모델링, 인테리어 등 용역비
개발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브랜드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홍보
마케팅‧홍보 용역비(판촉물, 홈페이지 제작 등)
일반
수용비
지급수수료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멘토링 등)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법인설립비 등
수수료 및 사용료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창업활동비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부, 문헌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월 50만원 한도)
임차료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재료비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구입비
* 단,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구매 불가
* 단, 부가세 및 관세는 지원 불가
** 사업 운영지침 개정 등에 따라 지원항목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선정자에게 추후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세부기준 별도 안내 예정
② 창업프로그램 지원
◦ (상담·지도 및 코칭) 예비창업자 사업계획 고도화 등을 위해 창업기획전문가가 수시로 기본적인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 지원
◦ (창업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교육프로그램·미니피칭대회·창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을 발굴·구체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인큐베이팅 교육)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기초 교육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초교육(공통커리큘럼)은 필수 이수
◦ (준비공간 지원) 창업준비를 위한 공유가게,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스튜디오·공방 등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 필요시 창업을 준비하는 사무(보육)공간도 제공할 수 있음
* 최소 6개월 ~ 최대 2년간
③ 후속 연계·우대 지원
◦ (정책자금 연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최대 1억원)*, 매칭융자(최대 5억원)** 등 연계 지원
* (연계자금) 협약종료 후 1년 이내 대출신청 시 개인신용평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출여부 및 금액 결정(정책자금 최대 1억원)
** (매칭융자)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시 최대 5배까지 지원(정책자금 최대 5억원)
◦ (유사사업 우대) 로컬크리에이터 (협업)육성사업,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특허청 IP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최대 1.7천만원) 등 지원시 우대
* 연계 사업별 세부 요건 및 우대사항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졸업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판로 지원 등
4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4 2. 19.(월) ~ ’24. 3. 29.(금)
◦ 신청기간 : ‘24. 3. 18.(월) ∼ 3. 29.(금), 16:00 ※ 기한 엄수
◈ 신청·접수 마감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2)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신청방법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2) 사업 신청 시 1개의 지역만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선정 이후 선택한 지역에서 협약, 사업비 집행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3) 지역 선택 시 거주지, 사업자 등록 예정지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접수 및 선정 이후 타지역으로 변경 불가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서식
비고
필수
1
사업신청서
-
홈페이지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3
사업계획서
서식
파일 첨부
선택
1
가점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에 제출서류 첨부
◆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2)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게시된 양식[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3)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시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가점은 서류평가에만 적용)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총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 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지역의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선정평가 추진절차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 선정
➡
결과 통보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류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예비창업자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금 심의
평가결과
최종 통보
‘24. 4월 중
‘24. 4월 말
‘24. 4월 말
‘23. 5월 초
◆ 신청자의 요건검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될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평가방법
①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가점 포함) 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② (발표평가) 예비창업자 역량, 창업 아이디어,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평가 실시
* 평가시간 및 장소 등은 선택한 지역의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최종 선정
◦ (최종선정)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사업화 지원금*(정부지원금)을 배정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선정통지) 개별통보
- 사관학교 홈페이지(newbiz.sbiz.or.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선발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하며, 발표평가 일정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지역의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최종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참여 서약서’ 제출
* 포기자 발생 시, 차 순위 후보자를 추가 선정 가능
□ 사업 운영일정(안)
공고
⇒
예비창업자 신청·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공단, 주관기관
‘24. 2. 19.(월) ~ 3. 29.(금)
‘24. 3. 18.(월) ~ 3. 29.(금)
‘24. 4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 준비(수정사업계획서 등)
⇐
선정공지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공단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24. 5월 중
‘24. 5월 초(별도안내)
‘24. 4월 말
⇓
사업수행
⇒
점검(수시·중간)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공단
‘24.5월 중~11월 말(7개월)
수시
~ ‘24. 11월 말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에 제외 업종을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이후 평가·협약, 사업화 지원 진행 기간 등 일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는 행위는 일체 허용하지 않음
◆ 유의사항
1) 지원대상 제외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을 의미
2) 상기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나,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과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3)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해당사항 없음
◦ 동 사업은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 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 모방·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공단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는 향후 사업화 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수 제출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화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선정된 신사업아이디어로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함
□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사업 관련 질의
지역
주관기관
문의처
모집규모
서울
(주)오픈놀
070-4206-0804
60
부산
부산경제진흥원
1833-3665
50
대구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053-589-7854/7646
35
인천
-
-
35
광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2-364-9160
30
대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042-385-0542/0667
25
울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72/7252
20
세종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044-999-0503
25
경기
㈜엠디글로벌넷
070-4211-8927
50
강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033-248-7959
20
충북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043-903-8673
20
충남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37
25
전북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070-4176-3222
20
전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1933
20
경북
-
-
20
경남
경남신용보증재단
055-716-2838
055-715-5143
25
제주
와이앤아처㈜
070-8883-1550
20
* 인천, 경북지역은 주관기관 선정 예정으로 3월 초 문의처 별도 안내 예정
붙임1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
구 분
세부항목(배점)
배점
서
류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선정 후 활동계획
10
창업의지/동기 및 신청사유의 명확성
10
사전준비성 및 시장(고객)분석 타당성
10
창업 아이디어
(40)
창업 아이디어의 우위성 및 차별성
20
특화분야 창업 적합성
10
신사업 창업기업으로서 정부지원의 타당성
10
성장성(30)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시장진입 가능성 및 경쟁강도, 고객확보 방안
10
수익창출 가능성(수익모델 적합성 등)
10
가점(최대 5)
경력단절여성등,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성실상환자, 로컬컨텐츠 중점대학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수상자, 장인학교 수료자, 청년도전트랙 수상자
5
발표
창업자의
사업수행 능력(30)
사업추진 의지, 열정, 책임감, 발전가능성
10
창업 및 지원동기의 명확성
10
전문성(동업종 경력 등) 및 창업준비정도
10
창업 아이디어(30)
창업 아이디어의 우위성 및 차별성
20
특화분야 창업 적합성
10
사업화 가능성(40)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수익창출 가능성(수익모델 적합성 등)
10
지원사업을 통한 성장가능성
10
투자유치 및 사업파트너 확보 가능성
10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 >
구분
대상자
점수
비고(제출서류 등)
가점
(최대 5점)
경력단절여성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교육 등 수료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전을 받은 자
3점
장관 추천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또는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자
3점
제대군인 확인서
또는 제대군인증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수료자
공단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교과과정 이수자
([붙임3] 참고)
3점
해당 대학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장인학교 수료자
공단 콘텐츠 기반 장인학교 수료자
3점
제출 불필요
(공단 확인)
* 단,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을 통한 채무해소의 경우 별도 증빙 제출 필요1)
자립준비청년 창업캠프 수료자
공단 자립준비청년 창업캠프 수료자
3점
청년도전트랙 수상자
청년혁신 아이디어 도전트랙 수상자
3점
성실 상환자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관련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자([붙임4] 참고)
5점
서류평가 면제
창업준비금을 지원 받은 자
‘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창업준비금을 지원 받은 자
-
제출 불필요
(공단 확인)
* 다수 가점사항에 해당되더라도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
1) 신용회복위원회-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제출,
법원-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제출
붙임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3.12.) (4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3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교과과정(‘23년)
대학명
교과과정명
비고(개설시기*)
서울예술대학교
(경기 안산시)
• 로컬콘텐츠크리에이터과정 (마이크로디그리)
2023년 하계계절학기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세종 조치원읍)
• 로컬콘텐츠연계전공 (마이크로디그리)
2023년 하계계절학기
한라대학교
(강원 원주시)
• 로컬콘텐츠 (스토리텔링) (마이크로디그리)
2023년 하계계절학기
• 로컬콘텐츠 (기획) (마이크로디그리)
• 로컬콘텐츠 (제작) (마이크로디그리)
• 로컬콘텐츠 (로컬 관광) (마이크로디그리)
목포대학교
(전남 무안군)
• 로컬크리에이터 마이크로디그리 (마이크로디그리)
2023년 하계계절학기
수원대학교
(경기 화성시)
• 해양레저관광 (마이크로디그리)
2023년 2학기
• 요트운항 (마이크로디그리)
• 로컬크리에이터 (마이크로디그리)
• 로컬메이커 (마이크로디그리)
• 아트&브랜딩 (마이크로디그리)
계명대학교
(대구 달서구)
• 로컬관광크리에이터 (마이크로디그리)
2023년 2학기
• 로컬창업 (마이크로디그리)
2023년 2학기
경남정보대학교
(부산 사상구)
• 로컬미식전공 (연계전공)
2023년 1학기
• 미디어&뷰티콘텐츠전공 (연계전공)
*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교과과정 개설 시작시점
붙임 4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 패키지 사업설명자료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란?
“사업상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해소 소상공인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기발판을 마련해드립니다“
□ 사업목적 : 사업 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며 재기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후속 지원을 제공함으로서 재기여건을 마련하여 드립니다.
□ 지원기간 : 지원 사업별 상이
□ 지원대상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을 통한 채무조정자 중 재기의사가 분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이후 6회차 이상 납입하고 미납사실이 없거나,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상환 완료자
□ 지원절차 : 채무조정 전담·지원기관* 협약 ▶ 원리금 상환 ▶ 후속지원 신청 ▶ 선발 또는 수료
* 채무조정 전담·지원기관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소진공 대환대출,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 지원체계
채무조정 연계지원 체계도
① 채무조정 전담·지원기관
▶
② 채무조정 성실이행
▶
③재기·창업·성장·융자
후속지원 신청 (총9종)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제출서류 없음)
채무조정 이후
6회차 이상 납입자
또는 3년 이내 상환 완료자
재기지원
①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실행자(유형2)
(제출서류 없음)
창업지원
②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성장지원
③소상공인역량강화
④온라인판로지원(유통센터)
⑤판로개척지원
⑥클린제조환경조성
⑦스마트상점기술
⑧스마트공방기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제출)
융자지원
⑨재도전 특별자금
(기존 재도전 특별자금
대출실행자 제외)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 각 지원 사업별 상이(별도 공고문 참조)
* 추후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사업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공단 홈페이지 참고)
붙임5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인프라 현황
구분
점포명
형태
주소지
서울
대학로점
공유가게형
서울 종로구 대학로 149, 유니로드 1층
명동점
공유가게형
서울 중구 퇴계로 108, 세대빌딩 1층
드림스퀘어
복합형
서울 마포구 도화동 560, 태영데시앙루브 7층
부산
범일점
공유가게형
부산 동구 자성로133번길 10, 천일빌딩 1~2층
자갈치점
(하반기 개소 예정)
복합형
부산 중구 자갈치해안로 52(자갈치시장) 6층
대구
범어점
공유가게형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86, 범어골드타워 1층
광주
상무2호점
공유가게형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24, 엠씨타워 1층
대전
유성점
공유가게형
대전 유성구 대학로 88, 궁동 482-2
대전점
(하반기 개소 예정)
복합형
대전 중구 중앙로 116 소재 ‘대전신용보증재단빌딩
경기
신동점
공유가게형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938-1, 신동빌딩 1층
전북
전주점
공유가게형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9-5
경남
창원점
공유가게형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121. 1층 제이-117호,122호
울산
울산점
복합형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90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층
전남
순천점
복합형
전남 순천시 역전장길 14 2~3층
충북
청주점
복합형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15
충남
아산점
(상반기 개소 예정)
복합형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 1~2층
세종
세종점
(상반기 개소 예정)
복합형
세종 조치원읍 조치원1길 48 1~3층
강원
홍천점
복합형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01 지하1층, 지상2층
원주점
(하반기 개소 예정)
공유가게형
강원 원주시 단계동 1120-4 2층
제주
제주점
복합형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지하1층~지상1층
경북
안동점
복합형
경북 안동시 번영길 42-2, 1~3층
* 공고일 기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유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 인프라 현황’으로 추후 상황에 따라 개·폐소 될 수 있음
** 상기 인프라 외 주관기관 보유 인프라를 통해 창업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주관기관 문의
#로컬크리에이터 #로컬크리에이터지원사업 #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 #로컬크리에이터의등장 #2024로컬크리에이터
#로컬크리에이터특급주무관 #지역기반로컬크리에이터활성화지원사업 #지역기반로컬크리에이터 #청년로컬크리에이터라운지
#지역기반로컬크리에이터활성화 #지역기반컬크리에이터활성화지원 #로컬크리에이터활성화
#신사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예창패 #신창사 #신창사예비창업 #창업사관학교예비
#예비창업자 #창업아이디어 #예비창사업계획서